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국회의원 31명 고발…내란죄 혐의

뉴스1

입력 2025.12.10 11:30

수정 2025.12.10 11:30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위원. 202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위원. 202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안 보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