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영장 범위 벗어난 위법한 집행"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한동훈' 등 검색" 주장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구금 등의 처분을 당한 사건 관계인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월 28일 공천 개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30일 오후 1시께 특검팀은 국회 의원회관을 다시 찾았는데, 28일에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 하면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검색어는 혐의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배이며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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