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감사관 임용 개입'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뉴스1

입력 2025.12.10 11:39

수정 2025.12.10 11:39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올해 3월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압수수색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이례적인 수사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