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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들키자 80대 집주인 강도살인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입력 2025.12.10 11:46

수정 2025.12.10 11:4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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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빈집을 찾아 물건을 훔치려다 범행을 들키자 80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4일 밤 0시44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하다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에어컨이 켜있지 않아 빈집이라고 생각한 A씨는 집에 침입했으나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잠금장치가 많아 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고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까지 도주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 약 8만원과 현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은 상실감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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