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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국세청, 악질 체납 공동대응한다…해외 재산 강제징수

뉴시스

입력 2025.12.10 12:00

수정 2025.12.10 12:00

임광현 청장, 9일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 회의 징수공조 MOU…현지 수백억대 체납자 징수 현장 점검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이중과세 문제 해소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9일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0.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9일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악질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임광현 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청장이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징수공조는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토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정 협력 방식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과세당국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양국 국세청은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번 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MOU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에 대한 이번 조치는 양국간 징수공조 MOU 체결의 계기가 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현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국세청은 현지에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열었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양국 간 적극적인 상호합의 절차(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진행에대해 국세청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주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자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실용외교에 발맞춘 세정 외교로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9일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체납징수 법률대리인을 면담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0. *재판매 및 DB 금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9일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체납징수 법률대리인을 면담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1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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