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게 실현돼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는 혐의"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20일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변호사법 위반죄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 사건 속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장이 바로 장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판사는 보석 허가 전 친분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장 판사에게 청탁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잘 부탁해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며 "장 대표는 친분 있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중질환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한 것,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둔 날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것 모두 이상하다"며 "건설업자의 변호인이 받은 뒷돈이 혹시 장동혁 판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해당 건설업자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 하나로 1억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 사례를 받았는데 이 일부를 장 대표가 받았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 대표는 2023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의 연락은 받았으나 집행유예나 보석 허가를 해달라는 등 이야기는 없었고, 보석 허가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갑작스러운 사직 상황에 법관으로 내린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의 사직으로 다음 재판부에 판단이 넘겨지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간 이어지고 다음 재판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내린 보석 허가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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