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제구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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