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 檢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4:16

수정 2025.12.10 14:16

성시경, 회사 운영 증거 확인 안 돼 불송치
지난 2019년 9월 19일 가수 성시경 모습. 뉴스1
지난 2019년 9월 19일 가수 성시경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모씨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법은 2014년 1월에 제정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