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충남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인 A 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온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양고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A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A 씨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 전만권 후보는 고등학교 선배로 동문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를 더 지지하지는 않았다"며 "이전에 오세현 후보에 대한 보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균형 잡힌 기사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 다음 날 기사를 삭제했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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