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 여파로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를 대신해 건설된 가설교량 일부 구간에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며 불거진 안전성 논란이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안전발전협회로부터 이달 초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가설교량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피로수명이 다된 중고 자재로 가설교를 설치해 붕괴 우려가 있다는 등 절차 누락 및 위법 행위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했으며 최종 품질 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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