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8시 59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 B 씨에게 여러 차례 욕하고 운전 중이던 B 씨 옆구리를 주먹으로 반복해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이를 참다못한 인근 파출소 앞에 정차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A 씨는 따라 내린 뒤 B 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을 사용해 폭행했다.
A 씨는 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관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작년에는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도 폭행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정에 비춰보면 일정 기간 교화시설에 수용해 재범 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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