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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송·산업·생활 분야

뉴스1

입력 2025.12.10 14:10

수정 2025.12.10 14:10

전북 남원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 남원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고 대기오염 저감 및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대 분야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송 분야의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확인하도록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전광판에 공개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 시내버스, 학원 차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산업 분야는 대기배출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건설공사장 64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한다.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감시·점검할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시청로~동림로(6㎞), 보건소~이그린(5㎞)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도로 노면 청소와 살수 차량을 투입,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실시할 구상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의 관리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