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2월 14일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사흘 뒤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롤 기소됐다.
인터넷에서 '미혼모 아이 입양' 게시글을 보고 친모에게 연락해 아이를 넘겨받은 A 씨는 남편이 양육을 반대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수법, 피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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