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 자유·시민사회 원칙 퇴행" 반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와 시민사회 원칙을 퇴행시킨다"면서 이날 강행 처리를 반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진보 시민 단체와 언론을 위해 걱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왜 선진국가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법 자체를 금지하겠나"라며 "이러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입법 조치가 자유 언론과 민주 시민사회 원칙을 퇴행시킬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 보완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권력자들이 이것(손해배상 청구)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지 깊이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보다 권력자가 함부로 못 쓰게 하는 안을 제안했고 받아들엿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위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좀 더 준비를 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번에 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소위 위원들에게)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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