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기업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 유지뿐 아니라 운영 실적 및 성과, 제도 확대 노력 등 정량·정성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전선은 2017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가족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대한전선은 임직원의 행복한 생활이 회사 지속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생애 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기업인 호반그룹의 '아이좋은 호반생활' 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하며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넓혔다.
결혼 시에는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최대 390만원까지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태아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국내 리조트의 태교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출산 축하금은 전선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재직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할 경우 총 35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최대 2년의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건강검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 제도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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