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넘겨 납품단가 낮춘 혐의
1심, 쿠첸 10억원·직원들 각 2000만원 벌금형
法 "조직적·계획적 기술자료 유용…죄질 불량"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는 쿠첸 법인과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쿠첸 법인에게 벌금 10억원을, 직원 2명에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달됐다는 자료는 기술자료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는 쿠첸의 기술지도 자료에 불과하지, 수급사업자 측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쿠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는 거래종료를 강행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의 상당한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기여를 폄하하며 독자 기술의 유용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기술 자료 유용은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급사업자의 노력을 빼앗는다.
다만 쿠첸이 별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쿠첸과 일부 직원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PWB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의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파악해 9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