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의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서귀포시에서는 현재까지 1만9400마리(2025년 11월 기준)가 등록됐다.
시는 올해 15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수의사(수의직 공무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내장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만 원이지만 '제주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전액 무료다. 미등록 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부과된다.
문혁 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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