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 지급하도록 법정구속은 안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다"며 "나이나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하는 피고인이 이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장기간 회복 불가한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A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판사는 당장 김씨를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된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는 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