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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 '출국금지' 검토

뉴스1

입력 2025.12.10 14:58

수정 2025.12.10 14:58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으로는 약 13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체납자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살펴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 출국금지 조치 기준은 △국외 출입국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등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