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은 배제하고 부대의견으로만 남겨 합의한 안이다.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여야 간에 관련 토론이 또 진행됐지만 의결은 이뤄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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