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도내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창원시, 경찰, 경남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창원 중학생 사상 사건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 관련 학교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응급 보호와 의료·법적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 방안 △사건 관련 유해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삭제 신고 조치 △민관경 합동점검·캠페인 실시 △지역 시설 점검과 모텔 업주 대상 교육 등을 검토했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를 막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A 씨와 10대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 등 4명이 숨지고, 다른 남학생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모텔 객실에서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찌르고 창밖에 몸을 던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대 여학생들과 알게 된 후 1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도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올해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사상자가 다수인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사건은 범죄 피의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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