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현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입법의 합리적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범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되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조금 더 의논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더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으로 연말까지 남은 본회의 일정이 5~6일에 불과해 모든 법안을 강행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의사 일정상 불가피한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추진하려는 사법개혁 법안 중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몇 개는 이달에 처리 못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 역시 공식 의사결정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원내 한 관계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는 있지만 결정을 그렇게 한 적은 없다"며 "결정했다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도 받아야 하고, 법제사법위원들과도 얘기해야 하는 여러 과정이 있어서 결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한 만큼, 법안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돼 11일 표결에 부쳐진다.
일각에선 전날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민주당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한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우려를 연일 제기하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한 것도 당이 숨 고르기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안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라면 제 변호사로서 경험상 일주일 정도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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