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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시 소수인원 순차적 늘려야"

뉴스1

입력 2025.12.10 15:09

수정 2025.12.10 15:09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소수의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시됐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놓고서는 판사와 검사 패널 간 의견 충돌도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와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 오후 세션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사전 배포 자료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면 1·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이 약화한다는 취지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토론·심리 기능을 고려할 때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소부 구성원인 4인이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로 현행 심리방식과 재판연구관 충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이어진 토론에서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되면 대법원 비대화와 함께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고 되고 이로 인해 상고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원하더라도 사실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수의 인원은 순차적으로 증원하되 인원 증가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직 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오용규 변호사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에 있는 약 100명 정도의 10~20년 경력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내란·외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담은 것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공안 사건이나 중대 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결국 구속 기간의 장기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청회에서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 현직 판사와 검사 입장이 충돌했다.

형사사법제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나선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필요할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최적 범위로 영장을 발부할 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사기관 압수수색은 사건과 무관한 당사자 정보가 노출될 만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 심문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대면 심사가 이뤄지는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가 유일하다.

다만 사전 심문이 열릴 경우 수사 지연과 정보 노출 우려도 있다. 또 수사기관이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공존한다.

조 부장판사는 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소수 사건에 사전심문제가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정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토론에서 "조건부 구속이라는게 영장은 발부되지만 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기존 제도로 압수수색 통제가 가능한데도 사전심문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데, 사전심문이 열리면 소요시간이 크게 증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휴대전화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정보 보관기간이 통상 1달여 안팎으로 짧은 폐쇄회로(CC)TV는 자동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부장검사는 아울러 "사건의 심판자인 판사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고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상황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판사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뜻이다.


이어 "심문 개최 여부가 판사 재량에 맡겨져 권력자나 경제력 있는 피의자들 위주로 선택적·집중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전심문은 압수수색 지연으로 이어져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