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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

뉴스1

입력 2025.12.10 15:10

수정 2025.12.10 15: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2022.3.18/뉴스1 ⓒ News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2022.3.18/뉴스1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 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남편 B 씨는 친모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방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욕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숨지기 일주일 전인 14일부터 21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가 사망한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 목적으로 주요 참고인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학대 등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홈캠 4800여 개를 전부 재분석하고,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부검의 1차 소견 등을 종합하는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육자이자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