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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원 고발

뉴시스

입력 2025.12.10 15:16

수정 2025.12.10 15:16

지난 2월 국회 감사 요구…위법·부당사항 5건 확인 김 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2025.12.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2025.12.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관리감독 실태, 위원장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위법 부실 운영 등을 점검해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공개된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한 행위를 내·외부로부터 지적받고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25일부터 3월 말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8차례에 걸쳐 '탄핵 기각이 답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김 위원이 '계엄관련 권고의 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계엄관련 권고의 건' 제출 절차상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선 제출 절차상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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