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동시 수립 특례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법적 보장도
다만 '도정법'은 여전히 소위 심사 중
'12.29 여객기 참사' 사조위 독립기구 전환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법적 보장도
다만 '도정법'은 여전히 소위 심사 중
'12.29 여객기 참사' 사조위 독립기구 전환
[파이낸셜뉴스] 노후 도심 정비 사업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까지 넘게 된다면 완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과정 중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돼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를 법적 근거로써 보장하며 정비 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 활로를 신속하게 뚫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위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보다 넓은 범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전히 소위 심사 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토위를 넘은 개정안은 물론이고 도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고, 하루빨리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를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조직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게 되면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 기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사조위가 국토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유족들 사이에선 사조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가 조사위를 독립시키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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