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굴착 시 얼어붙은 굴착 토사가 다짐불량을 유발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침하와 통행불편 등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굴착공사 통제는 전년 대비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통제기간에는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포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도 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 굴착공사 통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겨울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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