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국방부 검찰단장·드론작전사령관, 직무 정지 중 보직 해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5:58

수정 2025.12.10 16:07

직무 정지 5개월 만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서 의결 김동혁·김용대, 각각 12월 9일·10일부로 보직해임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드론작전사령관이 보직해임 조치됐다.

10일 국방부는 최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직해병특검 수사와 관련 12월 9일부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해임하고,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12월 10일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각각 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했을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