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통일교 해산'에…법조계 "법인은 해산 가능하나 비법인은 존재 가능"

뉴시스

입력 2025.12.10 15:31

수정 2025.12.10 15:31

윤영호, 정치권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 법조계 "해산 선례 없어…논란 불가피" "해산 시 비법인 재단·사단 유지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특정 종교단체 해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해산을 결정한 선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향후 종교단체가 법인과 비법인 해산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인 해산은 가능하지만 비법인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논의는 종교 자체의 해산이 아닌, 해당 종교단체가 재산관리를 위해 세운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로, 해당 조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해산을 결정한 선례가 없어, 주무관청의 판단을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종교단체가 법인이 아닌 비법인 해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정치자금을 주거나 로비를 한 것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허가 취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전혀 없다"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회사를 해산시킨 전례는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종교라면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거나 해산시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로비한 행위 등 정치적 사유는 해산의 이유가 되지 못하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개별적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종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이라든지 인신공양(人身供養·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이나 악마 숭배 등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교리는 금지한다거나 해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설령 법인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도 종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으로 존재할 수 있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대부분의 소규모 교회들은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형태로 존재하고, 소규모 절들은 법인격 없는 비법인 재단 형태로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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