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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육휴 대체인력 수당 인건비서 제외

뉴시스

입력 2025.12.10 15:33

수정 2025.12.10 15:33

기재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총인건비 인상률 3.5%…국정과제 이행 잘하면 0.1~0.2p 인센티브 감액·동결됐던 경상경비도 현실화…2.0% 범위 내 증액 편성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3.5%로 결정됐다. 또 국정과제 이행 우수 기관에는 0.1∼0.2%포인트(p)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0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5%로 설정했다. 2025년도 인상률(3.0%) 대비 0.5%p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대상 기관은 내년 6월로 예정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때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은 전년대비 0.5%p 확대했다. 무기계약직 평균임금 대비 75% 이하인 경우 차등인상률은 1.0%에서 1.5%로, 85% 이하인 경우 0.5%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공기관 현장의 건의사항도 지침에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 공백을 채워야 할 때, 이로 인해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계속 감액·동결되어 온 경상경비도 현실화한다. 내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2.0%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를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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