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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감치 15일 부당' 김용현 변호인 항고 기각...15일 유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6:05

수정 2025.12.10 16: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재판부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수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