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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유출' 쿠첸, 1심 벌금 10억…"기술혁신 저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6:32

수정 2025.12.10 16:32

단가 인상 요구하자 거래 끊고 기술 넘겨
쿠첸. 연합뉴스
쿠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주방가전 업체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자 해당 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대부분이 제조시간 단축·불량률 감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연구소 내 일부 직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됐고, 비밀유지확약서까지 작성된 점을 들어 주의·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런 자료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수급사업자 측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 종료를 강행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급사업자들의 상당한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이 기여를 폄하하며 독자적 기술을 유용했다. 수급사업자의 노력을 빼앗아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천기술이 쿠첸에서 비롯돼 기술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 종료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쿠첸이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쿠첸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기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두 회사의 거래는 기술 유출 이후인 2019년 종료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해 2022년 11월 법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