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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AI 기본의료 앞당긴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5:41

수정 2025.12.10 15:41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전경. 뉴시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의료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의료데이터 이용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윤리, 환자,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2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논의 결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025년 기준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 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의료 AI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올해 8개 과제에서 내년 40개 과제로 확대한다.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를 신설한다.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 20개의 의료 AI 실증 과제 지원을 신설한다.
의료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선 현재 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통계·정책활용·건강관리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의료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환자·소비자 단체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