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김용대, 각각 12월 9일·10일부로 보직해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국방부는 10일 "순직해병특검 수사와 관련해 12월 9일부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12월 10일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북경찰서로 이첩된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했을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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