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2명 본국 송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등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돼 있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검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한국에 입국한 후 약 11년 동안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한국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 온 B씨도 지난달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법무부에 붙잡혔다. 이들 태국인 2명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 동행하에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엄정히 대응하고 강제 퇴거 및 국외 호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제 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