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도시 농촌동' 주민들의 지원 배제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민단체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 위원회'를 설치해 개선과 지원 대책을 심의 자문하고,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과 광주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간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조례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첫 농민 역차별 해소 관련 조례가 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산구뿐 아니라 모든 도시지역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좋은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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