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에 이어 최근 불거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선다.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10일 "평가원을 상대로 한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을 수임했다"며 "이르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사건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과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소송도 담당했었다. 이번 소송에는 수험생 2명이 참여한다.
도마 위에 오른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평가원은 지난 1일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통해 출제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평가원은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 중 f(x)의 조건에 관한 부분적 오류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수험생 A씨는 "평가원은 부분적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정확한 채점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채점한다고 한다"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f(x)는 틀린 식이며 이런 풀이를 답안으로 적어도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문항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수험생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이와 관련해 "f(x)를 구한 후에 구한 f(x)가 문장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더 이상 문제 풀이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평가원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지만, 정답은 그대로 유지해 채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채점 기준도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오류가 맞는다면 정답이 아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채점 결과 발표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점 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한편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대입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데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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