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과 동일한 3.5%로 확정하고, 국정과제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인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근무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경영평가 혁신가점 가운데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0.1~0.2%포인트(p)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적용기관은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과 동일한 3.5%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p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인건비 차등 인상폭을 0.5%p 확대하고, 산업 평균 대비 임금수준이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에도 차등 인상률(+0.5%p)을 적용해 인력 유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메울 경우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 포함됐으나, 내년부터는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 지급분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총인건비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도 반영됐다.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부담으로 해마다 미집행분이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전 연도 미집행 예산을 다음 연도에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그동안 감액·동결 기조가 이어졌으나 내년에는 물가전망을 반영해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사업비 등 기관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을 명시해 수입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번 지침 확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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