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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비판' 백해룡, 조서 공개…檢 "공보규칙 위반 소지"(종합)

뉴스1

입력 2025.12.10 16:16

수정 2025.12.10 16:16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권진영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10일 합동수사단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마약 밀수범의 인천국제공항 현장검증조서를 공개했다. 조서가 공개된 직후, 검찰은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이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채수양)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다.

앞서 합수단은 전날(9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 경정은 이에 "(합수단이) 실황조사 현장검증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백 경정이 이날 공개한 총 89쪽 분량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입국장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을 상대로 현장 검증을 한 내용이 대화록 형식으로 담겼다. 2023년 11월 10일과 13일 총 2차례 분량이다.

백 경정은 "(피의자) A 씨가 주도하는 현장검증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실시했다"며 영장 없이 3차례 실황조사를, 영장을 발부받아 2차례 총 5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운반책들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모(공모)하고 허위진술하는 것을 캐치해 사실을 특정해 나가는 것이 현장검증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실황조사에서 A 씨가 피의자 B 씨를 압박해 종용하고, 추후 현장검증에서 A 씨가 피의자 C 씨를 유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경정은 현장검증 완성본에서는 A 씨의 통모에 굴하지 않고 나머지 두 피해자가 각자 경험한 사실, 인물을 특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과정을 다듬어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검증조서는 전날 합수단이 발표한 2023년 9월 22일 자 경찰 실황조사 이후의 내용이다.

합수단은 앞서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서로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22일 자 조사에서 말레이시아어 통역 대신 중국어 통역을 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2명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2개 국어가 가능한 피고인 A가 B의 진술 통역 역할까지 맡으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다.

합수단은 경찰이 말레이시아어로 짜인 허위 진술을 믿고 이를 토대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이 새로 공개한 2023년 11월 현장검증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11월 조사 당시에도 중국어와 영어 통역을 대동했지만, 말레이시아어 통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사건 등에 관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