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억원 편취'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들, 전원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12.10 16:19

수정 2025.12.10 16:19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해 금전을 가로채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일당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조직원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범죄에 가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오후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상담책 김 모 씨 등 일당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36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여 대와 유심 약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로 약 15억 원을 편취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포함된 대출상담책(TM실장) 이 모 씨(2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TM실장 역할을 수행한 최 모 씨(29)와 김 모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된 이 씨는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보석 기간 중에서도 피고인만 범죄로 처벌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은 다 자숙하고 살고 있는데 이 선고 받고는 정말 조심히 사셔야 한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포폰 매입책으로 활동한 김 모 씨(28)에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직 군인인 박 모 씨(27)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고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익 대부분을 총책이 취득한 점 △37명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전원이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해당 조직을 이끈 총책 박 모 씨(29)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전날(10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형됐다.
박 씨는 스무살이 되던 해인 지난 2015년 격투기 부문 한국 챔피언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