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본국 송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2014년 한국에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 체류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검거됐다. B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안전하게 송환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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