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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탈퇴절차 개선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6:41

수정 2025.12.10 16:58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mon@yna.co.kr (끝)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약관에 포함돼 있는 회사측 면책조항과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 상황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다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달 개정한 이용약관을 문제 삼았다. 수정된 이용약관에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삼았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쿠팡이 여러 단계에 걸친 해지 절차와 반복적인 의사 확인을 요구는 절차가 있어 탈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 38조 4항은 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 절차를 수집 절차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위의 긴급 의결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포함해 재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했다.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이나 다크웹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