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개입해 금품 수수 관여 혐의
특검 "변호사 청탁 관련…중대 부패 범죄"
金측 "잘못된 전제 기소…정상적 자문 제공"
건진법사·콘랩컴퍼니 대표 등 증인 채택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잘못된 전제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검이 억지스러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그를 조력해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는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 및 정치인과의 친분과 인맥을 과시해 인사·공천·사건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전씨의 법률 조력인으로 각종 사건을 도맡았다"고 했다.
이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A씨가 2022년 9월 콘랩컴퍼니 측과 마치 용역 대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은 후 자금을 받아 전씨의 차량 리스료 및 오피스텔 임차료를 대납하고 남은 돈은 A씨 본인이 직접 쓰기로 협의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변호사 청탁 관련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씨를 수사하다가 피고인이 전씨나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나아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잘못된 전제하에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아서 자문했다"며 "전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된다. 콘랩컴퍼니 대표 A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서류증거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에겐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는 등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콘랩컴퍼니 측의 편의를 봐 주는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도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초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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