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실에 서한문 전달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 요청"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이날 대통령실에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에 보낸 서한문에서 "원하청 단체교섭에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고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수단"이라며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촉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지난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며 "노사 및 노노 간 갈등도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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