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반 "논란 시 외부 의뢰" 말 바꿔
도교육감 "외부감사, 말도 안 되는 얘기"
도감사위 "내용 파악 안 돼…계획 없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마친 제주도교육청이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 감사 등을 의뢰하겠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유족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사 사망 사건 재조사 및 외부기관 감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반을 운영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이 크게 되면 검토할 것인데, 아직까지 이게 논란이 된다, 안 된다 수준을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유족 분들과 일부 단체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어 "이미 조사를 마쳐 발표했고, 재조사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재조사, 외부 감사 의뢰 등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경우 특별감사 기관이 교육부가 아니라 제주도감사위원회다. 도감사위에서 직접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제주도의회 의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관실은 이달 4일 A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브리핑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여러가지 논란이 되면 외부 감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외부감사와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합리적인 의혹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현재 A교사 사망 사건과 진상조사에 대해 감사 착수 계획은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이 비위가 있다거나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접수된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증빙서류와 의장 명의로 요구를 하면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이지만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도감사위 자체 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A교사 사망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A교사가 부당한 업무를 당한 것인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가 있는 것인지,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등 관련 문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A교사 유족 측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 보고서를 만든 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그리고 남편을 모욕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제 목소리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또 ▲진상조사 보고서 폐기 및 독립조사위원회 구성 ▲교육부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허위경위서 작성 교감 등 책임자 즉각 고발 ▲근로복지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상 재해 인정 ▲교육감 사과 및 타 직군에 지원하는 실질적 생계 및 치료 지원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A교사는 지난 5월22일 0시26분께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10월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게 다수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반년 간 내사를 벌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달 2일께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A교사가 생전 B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에 속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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