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한미연합사 침입' 증인 신문
"배척 두려워 참가, 진술 거부까지 지시받아"
"배척 두려워 참가, 진술 거부까지 지시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주된 혐의인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출입문을 무단 통과하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2022년부터 주한미군 기지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등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측 변호사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피고인 A씨 등에 대해 국방부 후문 입구를 통과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며 사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피고인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 다른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행동이었다"며 공모를 강력히 부인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진연 회원 출신 B씨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B씨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들이 함께 기소된 2022년 한미연합사령부 침입 사건의 공모 여부에 집중됐다.
B씨는 "대학교 동아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진연과 연관된 것을 알았다"며 해당 시위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시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무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될 것 같았다"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참가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시위 전날 숙소에서 이동 방법, 시위 방법 등을 대진연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위 당일 경찰의 자진 해산 권유에 응하지 말고 연행 전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정작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B씨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김모씨를 지시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김씨가 '잘 고민해 보라'고 조언은 했으나 직접적인 지시자는 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심리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피고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증언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법정 신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B씨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공모 부인' 주장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만큼,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3월 14일로 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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