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규정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쿠팡에 내용 개선을 요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로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 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과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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