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동훈 가족 실명 공개' 국힘 감사위원장 피고발…정당법 위반 혐의

뉴스1

입력 2025.12.10 17:33

수정 2025.12.10 17:3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는 당무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이호선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위반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이 위원장은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실명을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은 점도 알렸다.



이에 대해 친한(한동훈) 계는 "인격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이며, 무단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듯 가족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격 살인"이라며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