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10일 고객 갑질 방지 위한 지침안 발표
내년 10월 노동정책종합추진법 개정안 시행 앞둬
SNS 등 악의적 평가 게시 위협, 몰카, 무단 촬영 등 예시
기업이 적절히 대응 안할 시 정부 시정 지도 및 권고
회사명 공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내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겠다고 직원을 협박하거나 무단 촬영을 하는 등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해 기업이 대화를 녹음·녹화하거나 퇴점 요청, 출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고객 갑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정 지도·권고를 하고 회사명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객 갑질(카스하라)'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와 기업 대응방안을 포함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을 합친 신조어다.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노동자의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앞서 지난 6월 제정된 노동정책종합추진법 개정안은 기업에 카스하라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방지 의무는 있었지만 카스하라에 대해서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형사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업이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은 내년 10월부터다.
후생노동성은 시행을 앞두고 카스하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 제시했다.
지침안은 카스하라의 전형적 사례로 △SNS 등 인터넷 상에 악의적인 평가를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몰카 △무단 촬영 등을 명시했다.
또한 △직원에게 침을 뱉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하는 행위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해 모욕적 발언을 하는 행위 등도 카스하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으로는 △직원 한 명에게만 대응을 맡기지 않기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녹화하기 등이 언급됐다.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인 요구가 계속되면 퇴점 요구나 전화 종료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폭행, 상해,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악질적인 고객의 경우 경고문을 발송하거나 출입 금지 조치도 예시로 들었다. 만일 카스하라에 대한 기업 대응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시정 지도·권고를 하고, 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카스하라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고객 등의 언행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행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 등 3가지를 들었다. 고객 외에도 거래처, 시설·서비스 이용자, 가족, 인근 주민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내의 행동이라면 고객의 정당한 요청으로 카스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카스하라는 기업 간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침안은 명시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 소속 회사가 사실관계 확인 등 협력을 요청할 경우 가해가 의심되는 직원이 있는 회사는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취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모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다. 지방 공무원에게도 카스하라 방지 적용이 된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인사원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이날 취업활동 중인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 지침안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소규모 설명회, 인턴십, 채용 면접에서 △허리·가슴을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놀림을 반복하거나 △성적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기업 대응 방안으로는 면담 장소와 시간, SNS 사용에 대한 사전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자는 징계 처분하는 취업규칙을 정해 사내에 공지·교육할 것을 제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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