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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청 받고 만취상태 운전대 잡은 경찰관 직위해제

뉴스1

입력 2025.12.10 18:02

수정 2025.12.10 18:02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운전대를 잡은 부산 한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A 씨(20대)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말 부산진구 한 골목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듣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